제목 |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홍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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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금마면 | 연락처 | 041-630-9350 |
등록일 | 2020-02-20 | 조회 | 23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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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돕기 위해 [청년구직활동지원금] 사업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[청년구직활동지원금] ▶지원대상 ○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 *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,699,009원, 건강보험료 190,062원 ○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(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미취업으로 간주) ▶지원내용 ○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,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(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) ▶신청방법 ○온라인청년센터(youthcenter.go.kr)에서 매월1~25일 까지 신청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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